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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5가단545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5. 피고와 소외 C이 공유(피고 2/5 지분, C 3/5 지분)하고 있던 전라남도 목포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A호와 B호 2세대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 B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E와 C의 동생이다.

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C과 피고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C이 2000.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0. 8. 14. 피고에게 그 중 2/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07. 12. 24. 원고가 C의 지분 중 9/20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3/2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4.부터 2002. 2. 19.까지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3, 갑 13호증의 2, 갑 14호증의 3, 갑 16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E가 원고를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가 허위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