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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자격모용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재물은닉ㆍ배임(변경:업무상배임)][공1984.5.15.(728),756]

판시사항

포괄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위임자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

판결요지

학교법인 이사들이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5.일자 미상경 학교법인 (이름 생략)학원 이사 라후용, 정태선, 이규원, 이상흥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달 19. 12:00경 칠곡군 교육청 관리과 직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이사들은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위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없어 피고인이 자의로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경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장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졸업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또 학교장 직인을 은익하여서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비 및 육성회비를 부당지급하여 위 학교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