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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2. 6. 선고 2018헌마73 결정문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73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현

결정일

2018.02.0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및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바, 그 출정비용을 자비로 납부하게 되자 2018. 1. 22. 그 근거가 되는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2009. 12. 29. 법무부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 헌재 2016. 5. 3. 2016헌마29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