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의견서, 피고인의 참고 서면과 피고인 G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D, E, H의 상고 이유( 피고인 H의 양형에 관한 상고 이유 제외 )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E, H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 E, H의 경우 각각의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편취 범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 이유 및 피고인 H의 양형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죄형 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은 모두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G,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