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1.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B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I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재단법인 G가 코스타리카에 있는 J 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설교육기관인데, 원고는 재단법인 G의 이사로서 이 사건 센터의 대표이자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조교로 근무하였던 C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재학하였거나 입학할 예정인 피해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E, F, B, D 등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D에게 6,000,000원, E, F, B에게 각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재단법인 G 이사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조치를 할 것, 이 사건 센터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것,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재단법인 G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E 관련 원고는 2012. 9. 8. 이 사건 센터의 2012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E의 양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둘렀다.
D 관련 원고는 2012. 9. 8. 이 사건 센터의 2012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D에게 ‘키스해도 되냐’고 하였고, D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을 하였다.
F 관련 원고는 2012. 12. 11. 및 2012. 12. 24. F의 손을 잡았고, 2013. 1. 6. F에게 ‘시집을 오라’고 하였으며, 2013. 1. 10. F의 손을 잡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