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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안에서 “카드 값을 갚아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 접수와 수납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