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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84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베 라 크루즈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연 7.0% 로 하여 4,45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 가액 4,450만 원으로 된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