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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선고 2013도82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상해·라.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사.사기·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자.업무방해·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카.병역법위반

사건

2013 도 820 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단체 등 의 구성 · 활동 )

나.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다. 상해

라.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마.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공갈 )

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강요 )

사. 사기

아.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위반

자. 업무 방해

차.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상해 )

카. 병역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마. 바. 사. 아. 자. B

3. 가. 차. 카. C

4. 가. 아. 자. D

5. 가. 아. 자. 차. E

6. 가. 아. 자. F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G.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2. 12. 26. 선고 2012 노 553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C 의 병역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C 의 나머지 상고 이유 및 피고인 C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이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양형 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 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등 을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4. 13 .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 또 피고인 이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양형 부당 과 함께 다른 항소 이유 를 내세워 항소 하였더라도 그 후 원 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 부당 이외 의 항소 이유 를 철회 한 경우 에는 원 심판결 에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피고인 C 는 양형 부당 과 병역법 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을, 피고인 C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은 양형 부당 만을 각 항소 이유로 주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들은 원심 제 1 회 공판 기일 에서 피고인 들 에 대한 양형 부당 과 피고인 C 의 병역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이외 의 항소 이유 를 모두 철회 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C 의 병역법 위반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에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