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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49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