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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6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 E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희귀질환인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과 자궁내막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이 저항할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는 강도 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취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원심이 이미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법상 특수절도죄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B의 경우 특히 범행 횟수나 그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특히 2014. 5. 31.자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은 1,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각 형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