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71,공1977.12.15.(574) 10379]
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명의 이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
매매가 담보의 목적을 가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이거나 양도담보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당원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의 전 거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바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1971.1.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당시 도의적으로 책임진 본건 유가족보상금(2,280만원)을 염출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도웁기 위하여 피고가 우선 채무자가 되어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위 유족보상에 충당하고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특히 갑 제9호증, 갑 제5호증의1 참조).
(2) 그런데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이전하는데 두가지 등기방식이 있으니 하나는 환매특약부 매매이전이요, 또 하나는 단순매매이전이다.
후자는 곧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본건 매매도 위 두가지 중 하나이어야 할 것이다.
(3) 위 1971.1.9 자 매매(본건 매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다하여 환매특약부매매가 아니라고 원심이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매매가 담보의 목적을 가졌고 또 위 두가지 등기방식중 하나에 속한다면 환매특약매매가 아니면 나머지 양도담보가 될 밖에 될 것이 없다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것마저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원고의 본위적 청구도 배척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양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