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가 시행하는 강원 평창군 D 소재 E 콘도( 이하 ‘ 이 사건 콘도’ 라 한다) 신축 공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던 ㈜F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07. 10. 경 ㈜C 의 현장 소장 G에게 ‘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자재도 더 받으려면 공사대금을 줘야 한다.
공사대금을 줄 수 없으면 어음이라도 견질 로 맡겨 지급 기일을 연기해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어음을 구해 달라’ 고 말하고 ㈜C에서 200만 원에 구입해 온 ‘ 발행인 ㈜ 도을 트레이딩, 액면 금 9,700만원’ 인 딱지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고도 한다) 을 ‘ 위 콘도 공사 하도급업체에 지급 연기를 위해 견질 로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 유통하지 않겠다’ 고 약속하고 ㈜C, H, G의 배서를 받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2.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호텔 '에서, 사실 위 약속어음이 광고지를 통해 싼 가격에 구해 온 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K에게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 기재 및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3부, 분양 계약서에 대한 확인 증, 분양 계약서에 대한 약정서, 각 판결문, 대물 정산에 대한 협의 약정서, 각 분양 계약서, 대물지급 약정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계약서, O 분양 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