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노49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피고인 D은 K 고소작업 대( 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에 적재량 초과 경보장치( 방호장치 컨트롤러, 이하 이 사건 장 치라 한다) 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 왔고, 이 사건 사고는 운전기사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치를 꺼 놓고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D에게는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D은 각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피고인 C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각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 B, D에게는 금고형이, 피고인 C는 징역형이 각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 D에게는 징역형( 각 징역 6월) 을, 피고인 C에게는 금고형( 금고 8월) 을 각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업무상과 실치 사죄는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인바, 피고인 B, D에게는 위 업무상과 실치 사죄가 적용되었으므로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 사죄가 적용되었고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