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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노37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주식회사 H]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는 유죄 부분 중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15 고합 581),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2015 고합 607)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BD 상대 뇌물 공여의 점 BD의 수뢰행위와 부정한 행위( 군 내부자료 제공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 관계 내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BD는 형법 제 131조 제 1 항의 수뢰 후부정 처사가 아닌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단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BD 상대 뇌물 공여에 대하여도 단순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 죄의 적용 법조인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BF 상대 뇌물 공여의 점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이하 ‘ 원심 판시 ’를 생략한다) 기 재 일시 및 장소에서 BF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F의 검찰 진술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단지 2005년 내지 2006년 경 BF에게 2~3 번 정도 식사 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교비 회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CA( 이하 ‘CA 법인’ 이라 한다)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여 소속 학교인 BW 초등학교의 증개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BW 초등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2호 및 제 4호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