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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7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0: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400-2에 있는 화정 역 2번 출구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남, 39세) 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C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