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역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5. 경 인천 서구 B, 121동 3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6. 11. 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입영 통지 자 명단, 입영 통지서 등기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