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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단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

1.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부터 15:58경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옷을 벗어 둔 13번 탈의함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탈의함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가 7번 탈의함에 옷을 벗어 넣고 탈의함을 시정한 후 목욕탕으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탈의함의 틈에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시정된 탈의함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0]

1. 피고인은 2013. 12. 8. 14:00경부터 15:50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해자 I이 옷을 벗어 둔 25번 탈의함의 틈에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시정된 탈의함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부터 14:25경 사이에 논산시 J에 있는 ‘K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해자 L가 옷을 벗어 둔 49번 탈의함의 틈에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시정된 탈의함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4. 16:5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