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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25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휴대폰에 B, C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하여 핸드폰에 저장하여 놓고 경찰관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위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위 B 등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16:5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33번 길 19 정 왕 보건 지소 앞길에서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단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B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위 E은 즉석에서 조회 결과 B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시흥시에 위 치한 시흥 경찰서에서, 확인 서의 확인 란에 B 명의로 서명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 명의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30. 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당직 실에서, 자신이 사실은 B가 아니라 C 라며 그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며 위 C 명의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위 당직 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참고인 진술 조서 진술 자란에,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각각 C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 수사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서명을 2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1.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