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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의 수갑집이 뜯어지고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의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와 전화통화 등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 CCTV 동영상 CD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