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51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곰 달래로 101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