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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02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8. 10:00경부터 같은 해

7. 13. 21:2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 외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SEA BLUE SKY‘이나 게임물 내용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으로 개조, 변조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