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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0 2015가단576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의 당시 배우자였던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9.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점포에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고, 위 ‘D’의 대표자는 C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드단232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절차에서 C과 피고는 2015. 8. 21. 서로 이혼하기로 하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C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12. 8. 이 사건 점포에 영업 중인 D의 대표자 지위를 갖게 되었고, C은 2015. 11.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