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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0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안에서 약 10미터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빼내기 위하여 후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 차 우측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408,93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969,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G, E),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