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국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6]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소니봉제주식회사는 설립당시나 그 판시 증자시에도 소외 1이 주금전액을 단독으로 불입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1의 일인 회사이지만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외 1의 전처인 소외 2, 그의 아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소외 3의 처인 소외 6을 주주인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침에 있어서 그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며 위 소외 2의 동생인 원고가 증자시에 신주 600주를 인수한 양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바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