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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2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