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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8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1. 경 거제시 F 건물 G 호에서, 피고인 A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 장으로 유사 수신 업체인 H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거제 지역 센터 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E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 회원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2. 23.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 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 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거래처럼 Mobile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1 구좌 당 300만원을 투자 하면 52 주간 매주 20만원을 지급하여 연 330%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46달러 상당의 비트 코 인을 매입하여 브라질 본사에 보내주어야 계정이 생성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 인 추천 수당 170 달러( 미 화 )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 등이 수평적으로 구도가 형성되면 136 달러( 미 화 )를 추가 지급한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