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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1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간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7. 5.까지 월세를 납부하다가 이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