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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7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7,175원 및 그 중 10,269,149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