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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7. 06: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한화 아파트 방면에서 영신 군 묘 방면을 향해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를 작전시장 방면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252,9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를 수리 비 1,177,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J 소유의 K 뉴 싼 타 페 승용차를 1,945,8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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