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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04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반대세력의 조직원 9명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