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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9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의 ‘ 제 42조 단서’ 와 제 4 면 제 4 행의 ‘ 제 6호 ’를 각 삭제하고, 제 3 면 제 10 행의 ‘ 형법 제 334 조 ’‘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제 2 면 제 15 행과 별지 범죄 일람표의 합계란 기재 각 ‘13,277,500 원’ 을 각 ‘13,247,500 원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