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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가단3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그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4.부터,

나. 9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