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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정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등록 기간 2012. 4. 4. ~ 2027. 4.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 2017. 7. 12. 경 기본 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B ’에서 ‘C’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 2017. 10. 말경 기본 신상정보인 직업 및 직장 주소가 ‘ 자 영업, D 중국집 운영, 안양시 만안구 E 지층 8호 ’에서 ‘ 배달 대행, F 업체, 안양시 동안구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3) 2017. 11. 말경 기본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 안양시 만안구 H, 101호 ’에서 ‘ 안양시 만안구 I, 205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신상 등록 정보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변경신고의무 위반 사실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