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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사실오인(폭행, 폭행교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얼굴에 멍자국 등의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죄 및 폭행교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에게 속아 복종하면서 본 건 신용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본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2,33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장기간 기망상태에 빠져 있었음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해자의 통장을 피고인과 J 마음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두고 이 사건 신용카드 교부 당시 기망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한 바, 2006년경부터 계속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과 신용카드 교부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편취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