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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1 2018고합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2:47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2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잘 해라!

" 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술 처먹었으면 곱게 행동하라! ”라고 하자 그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하차 직전 피해자에게 “ 가소롭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명함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G’ 기숙사에 귀 소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소리친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곳 방 안에 있는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 )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같은 날 02:55 경 위 명함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안동에 가야 하니 다시 위 G 앞으로 오라’ 고 함으로써 같은 날 03:17 경 다시 피해자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택시를 타고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 앞 국도 5호 선에 이르러, 위 과도를 꺼 내 칼끝을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 랬 노, 이 개새끼야, 내가 이 시간에 안동에 미쳤다고

가냐,

너 죽이려고 불렀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오른쪽 목덜미를 향해 과도를 내리쳤고, 놀란 피해자가 다급히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다시 왼손을 이용해 칼끝을 피해 자 몸통 방향으로 고쳐 잡은 후 온 힘을 다해 피해자 오른쪽 몸통 및 옆구리를 향해 찔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