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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8 2017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B, D,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 E 뇌물 공여 4천만원 2천만원 2014. 7. 31. 2014. 7. 31. 1억 5천만원 2014. 9. ~ 2015. 1. 합계 2억 1천만원 A, E 공갈 A 1억원 2017. 2. 3. E 5천만원 2017. 3. 6. 합계 1억 5천만원 A 뇌물 공여 1,500만원 2014. 9. 30. ~ 2015. 3. 3. A B 뇌물수수 1,500만원 2014. 9. 30. ~ 2015. 3. 3. C 특가 뇌물 2억원 2015. 5. 중순, 2016. 2. 20. D 뇌물수수 16,878,000원 2014. 11. 5. ~ 2016. 2. 2. 합계 231,878,000원 수수 무죄부분 E 뇌물 공여 2천만원( 위 B과 공모하여 BL에게 전달) E B 특가 뇌물 4천만원 2천만원 1억 5천만원 2014. 7. 31. 2014. 7. 31. 2014. 9. ~ 2015. 1. 합계 2억 1천만원 AP 특가 뇌물 5천만원 2017. 2. 28. 합계 2억 6천만원 수수 D 정치자금 1억원 2014. 5. 20. C A 뇌물 공여 2억원 2015. 5. 중순, 2016. 2. 20. D A 뇌물 공여 16,878,000원 2014. 11. 05. ~ 2016. 2. 2. E 정치자금 1억원 2014. 5. 20. 피고인별 전체 공소사실 개요( 음영부분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다투는 내용)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A: 징역 6년, 벌금 463,756,000원 등, C: 징역 1년, D: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부분 (2017 고합 97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갈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의 언행과 피고인 A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피고인 E에 대한 뇌물 공여 1억 5,000만 원 부분 (2017 고합 127)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이 부분 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지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대여금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라도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