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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8나3205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부분만이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3㎡의 경우 벽체 1면을 제외한 나머지 창고 건물의 주요구조와 면적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3자 소유의 강릉시 E 도로 1164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위에 서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건물 중 주건물을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와 별지 2 도면 표시 9,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로 나누는데, 위와 같은 경계는 주건물 외벽 중 1개 벽면 전체, 2개 벽면의 각 일부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