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효자손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와 부부 사이였던 자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2016. 7. 29. 피해자 D가 가출한 이후 2016. 11. 25. 피해자 D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E( 여, 13세), F(6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껌을 삼켰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애한테 화풀이를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1:3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친구를 만 나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어디서 누구랑 놀다 왔냐,
바람 피우는 것 아니냐.
” 고 따지듯이 물으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벅지, 배, 옆구리, 안면 부 등을 발로 수회 밟거나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종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겨울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5세인 피해자 E가 학습지를 풀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 E에게 “ 옷에 싸라.” 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E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