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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5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8.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58-4 대 4,072.5㎡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문덕한빛타운, 위 대지 및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와 아파트 건설사업권 등을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2011. 11. 24.자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2,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22호로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방어동 1082-5 대 771.9㎡ 및 그 지상 10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106호 내지 108호, 201호 내지 204호, 206호 내지 208호, 301호 내지 305호, 401호 내지 405호, 501호 내지 505호, 601호 내지 604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902호, 1001호, 10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7. 1.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96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2. 13.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합의서가 변조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피고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2014. 9. 2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