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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도6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수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