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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13행의 ‘2010. 5. 6.부터 같은 달 30.까지’를 '2010. 5.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제5면 제21행의 ‘약식명령(2012고약1484)’을 ‘약식명령(2013고약7223)’으로, 제6면 제4~5행의 ‘K 및 위 피고들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K 및 위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5. 9. 확정되었다.

’로, 제7면 제17행의 ‘21호증’을 ‘21, 23호증’으로, 제13면 제11~12행의 ‘주장하나 역시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10행, 같은 면 제17행, 제13면 제4행의 각 ‘주장하나’ 뒤에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각 추가하고, 제13면 제18행의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뒤에 ’제11호증의 8'을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