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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가단74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5. 20. 14:00경 자전거를 타고 순천시 G아파트 방면에서 H장례식장 방면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순천시 I에 있는 ‘J’ 순천지점 근처에서 넘어져 안와내벽골절, 상악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 F은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공사업자이며,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모래나 흙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타던 자전거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순천시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고 E, F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원고 A에 대하여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합계,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위자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모래나 흙이라고 볼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진 도로에 관하여는 피허가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