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8,000,000원, 원고(반소피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주 흥덕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위 건물 1층에서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으며,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05. 3. 23. 원고 B에게 충남 당진군 G, H 토지를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B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C으로 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원고들의 채무(즉,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원고들의 청주성동신협, 성남중앙신협 대출원리금 채무 등)를 피고들이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대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 측에 다시 이전하고, 여주시 I 토지의 소유권도 피고들 측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위 채무와 위 토지의 시가 차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7. 12. 3. 원고들에게 ‘충남 당진군 J로 보상이 나오면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드립니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0. 3. 5. 충남 당진군 G, H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고, 2008. 10.경 당진군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L, M, N, H에 관하여 총 보상금 176,597,5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합계 4,000만 원 중 원고 A에게 2012. 2. 8.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8. 11. 3. 500만 원, 2010. 9. 17.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