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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5가단11804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다음부터 '무송'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5. 20.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4동 3904호를 529,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무렵 무송에 1차 계약금 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은 1차로 26,400,000원(분양대금의 5%)을 계약 시, 2차로 52,950,000원(분양대금의 10%)을 2005. 7. 20.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52,950,000원(분양대금의 10%)씩을 6회에 거쳐서 2008. 2. 20.까지 지급하며, 잔금 105,975,000원은 입주 시 지급한다(분양계약 제1조 제1항). 2) 2차 계약금과 1~4차 중도금인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은 무송이 피고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는 입주 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무송에 지급한다

(분양계약 제1조 제3항). 피고가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는 무송이 대납하되 기간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로 한다

(분양계약 제1조 제4항). 3) 무송은 피고가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 지정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 4) 위와 같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무송에 귀속된다.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분양계약 제3조 제1항). 그 경우 무송은 피고가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는 각각 그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