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1.09 2016누10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하여’를 ‘보아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H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투자이익을 포기하고 H에게 투자한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003. 12. 15. 1억 원, 2004. 1. 5.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양도 토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분할된 바도 없으므로 전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3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6 내지 21, 32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J(등기부상 소유자는 J의 누나 E이다.)로부터 매매위임을 받고, 이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친분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