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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급공사의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1889 | 부가 | 2003-10-04

[사건번호]

국심2003부1889 (2003.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추가공사를 포기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4 (주)OO과 계약금액 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장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도급금액 중 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4.4 외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받고 이에대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 (주)선OO 명의로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주)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선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기업은 이 건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공장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과 자금이 전혀 없었으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기업을 양수한 (주)선OO의 감사로 재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름으로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실질적인 공사주체는 (주)선OO였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그대로 (주)선OO에 인계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주)선OO의 이름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주)OO에 대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선결정(국심 2003부0225, 2003.5.10)되었으며 청구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주)선OO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수취하여 인계한 금액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고 어음의 경우 (주)OO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것을 청구인은 어음 이면에 배서하여 (주)선OO에게 지불하였는바 이 어음상의 금액은 (주)선OO의 건설공사용역의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OO과 체결한 도급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아닌 (주)선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의 공장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0.4.4 (주)OO과 계약금액 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장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을 2000.4.4 ~ 2000.11.2 기간동안 5회에 나누어 지급받고 (주)선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선OO와 체결한 공사포기각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제사업자가 (주)선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1.4.1부터 철구조물, 조립식건물 제조업체인 OO기업을 운영하였으며 2000.4.4 (주)OO의 대표이사 문춘석과 (주)OO의 공장 3동(A동, B동, C동)의 신설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7 폐업하였으며, 제관 제조업체인 (주)선OO는 2000.1.1 윤OO을 대표자로 청구인을 감사로 하여 신규 개업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OO이 (주)선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OOOOOOOOOO, 2003.5.10)에서는 청구인이 2000.9.5 공사대금 전액을 (주)선OO에 위임하고 추가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장건물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하여 2000.9.5 추가공사를 포기할 때까지는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포기각서는 2000.4.10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선OO가 갖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공사포기일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주)선OO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사본 4매, 입금표 2매, (주)선OO의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중 현금 OOOOO원은 입출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0.4.4 어음 OOOO원, 2000.4.25 어음 OOOO원, 2000.6.1 어음 OOOO원은 (주)OO이 OO기업에게 발행한 후 OO기업이 배서하여 (주)선OO에 인계되었으며, 2000.9.6 어음 OOOO원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2000.11.3 어음 OOOO원은 (주)OO이 (주)선OO에게 직접 발행하였을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과 추가공사를 포기한 시점이 2000.9.5 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주)선OO에 인계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포기하기 전까지의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재하청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선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상 (주)선OO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공사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청구인이 2000.9.5 A동 공장의 추가공사를 포기한 점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때까지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선OO가 2000년도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