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642 | 부가 | 2006-02-21
국심2005중0642 (2006.02.21)
부가
기각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목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0.7.18.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060.5분의 184.06㎡, 건물 574.26㎡인 OO대중목욕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OO에게 4억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6.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대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7,46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목욕장업을 영위하다가 목욕장업을 유OO에게 포괄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무지하여 관할구청에 목욕탕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고, 청구인 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다르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유OO이 쟁점부동산을 2000년 7월에 취득한 후 3개월 후인 2000년 10월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유OO은 관할구청인 OO구청에 목욕장 영업에 관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입점해 있는 이발소 등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유OO의 진술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OOO주식회사 OO지사에서는 도시가스 및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앞으로 계속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물물교환 계약서, 상하수도요금 개인별 누적내역서, 도시가스 수용가 지침조회서 및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유OO이 쟁점부동산을 2000.7.15. 인수하여 2000.10.19. 양도시까지 영업하였다고 확인한 각서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6.30. 성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00.7.18. 이를 유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1994.4.7. OO대중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개시하였고, 2004.5.6. 영업부진사유로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OO은 목욕장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3개월 후인 2000.10.20. 성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물물교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교환물건은 쟁점부동산이고, 유OO의 교환물건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2,717㎡이며, 유OO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1억3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목욕탕의 대한생명대출원금 2억원 및 용역보증금 5000만원은 유OO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목욕탕의 사업자는 매수인이 이전과 동시 새로 발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5000만원이고, 목욕탕업에 대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유OO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검인신청인이 법무사 오OO로 되어 있고, 2000.7.18.자 OO시 OO구청장의 검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유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상하수도요금 개인별 누적내역서 및 도시가스 수용가 지침조회서상의 2000년 7월 ~ 10월까지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유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시 대금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와는 매매대금,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2000년 7월 ~ 10월까지의 상하수도요금 개인별 누적내역서 및 도시가스 수용가 지침조회서의 사용자가 청구인 및 OO플라자 사우나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OO이 실지로 목욕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유OO이 청구인의 목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