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각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각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에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A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 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되어야 하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함
2013가합102457 소유권말소등기
대한민국
1. 이AA2. 이BB
2014. 06. 11.
2014. 06. 25.
1. CC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이AA은 이 법원 1995. 9. 4.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법원 2010. 9. 28.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BB은 이 법원 2012. 12. 11.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이AA은 이 법원 1995. 9. 4.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법원 2010. 9. 28.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BB은 이 법원 2012. 12. 11.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현재 CC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 항. 1, 2 기재 각 부동산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는 1995. 9. 4. 이FF에게, 1992. 6.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FF는 2010. 4. 7.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12.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다.다. CCC는 2010. 9. 28. 피고 이AA에게 2010. 9. 27.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이AA은 2012. 12. 11. 피고 이BB에게, 2012.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OO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C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조세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살피건대, 갑 제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현재 적극재산은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OOO원의 조세채무,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OOO원의 과징금 채무, OOO원의 지방세 채무,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OOO원의 대출원리금 채무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므로, CC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
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FF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어 그에 관한 예약이 성립한 때인 1992. 6.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6. 10.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AA이 2010. 9.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이AA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이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이FF의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담보가등기이며, 피고 이지연이 이FF로부터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CCC와 사이에 피고 이AA의 위 양수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따라서 CCC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CCC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CCC에 대한 조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CCC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