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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26935

종중회장 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회장지위확인 청구부분과 회장직무집행 방해금지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대종회(이하 ‘대종회’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9206 종중회장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는 2015. 11. 12.(음력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 대종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769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나.

별지

기재 물품은 대종회 소유의 물품으로 대종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206 판결문을,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315 결정문을 각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회장지위확인 청구부분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회장지위확인 청구부분은 대종회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회장직무집행 방해금지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장직무집행 방해금지를 구하면서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의 C대종회 회장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9.자 답변서에서'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