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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306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49,843원 및 그 중 161,670,136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49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63,149,843원 및 그 중 161,670,136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49,843원 및 그 중 161,670,136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15%, 200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